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현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사고 전담수사팀은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시5분쯤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30대 중국인 남성 근로자 2명과 중국인 여성 1명이 사망했다.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피 상장 기업 OCI 계열사인 시공사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사고를 함께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 역시 시공사가 기본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A·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구속 대상자 외에 SGC이테크건설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이들 중 SGC이테크건설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