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윤희 영등위원장 “자체등급분류 제도, 사후관리에 힘쓸 것”

입력 2023-02-24 17:56
영상물등급위원회 CI. 영등위 제공

다음달 28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 시청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시청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송출되는 라이브 콘텐츠의 경우 영등위 심의를 거치면 다른 국가와 같은 시기에 서비스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사후 관리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등위 표준지침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등급을 정하고 영상을 유통할 수 있다. 영등위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분류 적합성을 평가히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 자체분류등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등위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하는 영상이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 서비스되는 경우 영등위는 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다.

영등위는 제도 운영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및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신설 및 포털 구축,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모니터링단 신설 및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는 오는 2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디어 관련 사업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