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의당 ‘위성정당 등록 무효’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3-02-24 17:07

헌법재판소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정의당이 낸 헌법소원을 3년 만에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의 실익이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정당보조금에 관한 정치자금법 규정 등 별도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당 등록 수리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020년 2월 미래한국당이 정당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받아줘 선거 경쟁, 조금 수령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의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비례 위성정당들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비웃고 유권자를 우롱했다”며 “헌법 수호의 준엄한 심판자가 돼야 할 헌재가 3년이나 끌다가 결국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