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반려견 17마리를 갖가지 방법으로 고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기업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지난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4일 전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최소 17마리를 고문하거나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학대한 반려견들은 모두 푸들이었다. 그는 범행 이유를 묻자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구해 군산 사택으로 입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기업 신분증까지 내세우며 견주들을 안심시키고 입양한 후, 반려견이 학대로 사망하면 ‘잃어버렸다’ ‘사고가 났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의심을 피하고자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고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꾸미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를 수상하게 여긴 견주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색견과 기동경찰대를 동원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수색, 앞마당에서 반려견 사체 12마리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온갖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해 반려견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는, 이른바 ‘물고문’을 자행했다. 또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거나 가위로 머리와 몸통을 찌르기도 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이 10여 마리가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