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다. 이번에도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처럼 판단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을 부쳐야 유효하다. 그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기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여기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의석수만 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재 과반인 169석을 확보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내부나 같은 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하고 있다. 양당 간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정치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다”며 “노동조합을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은 시민의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 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