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입력 2023-02-24 14: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단상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통과할 때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을 부쳐야 유효하다. 그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기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여기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그 이후에 결정된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 영장은 기각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현재 과반인 169석을 확보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내부나 같은 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이탈표가 생기면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