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밀양 등 여러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업체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건설산업노조 지부장 A씨를 구속기소, 수석부지부장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울산과 양산, 밀양 지역 건설현장 27곳에서 집회 개최나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 전임비, 복지기금 등으로 약 2억 4000만원을 뜯어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건설회사에는 이들이 속한 노조원이 일하고 있지 않아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와 보복에 대한 우려로 금품을 지급했다.
해당 노조는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틀기도 했다. 회사가 지급한 돈은 노조간부의 급여 등으로 사용됐고, 다른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는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