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며 B양(11)에게 접근했다. 이후 B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그가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까지 이동했다. A씨는 이곳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거주지를 찾았을 당시 B양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경찰의 말에 당황하며 “없다”고 부인했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형사들은 공장 전체를 수색해 공장 내 주거시설에서 B양을 찾아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규정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이런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쯤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