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1575t 폐기물 폭탄…“좋은 흙 성토” 속여

입력 2023-02-24 13:36 수정 2023-02-24 13:46
경기도청 전경. 국민일보DB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 및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쳐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시 A골재업체, B 운반업체, C성토업체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새벽에 덤프트럭 63대분 1575t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적발됐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지 매립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이 이번 단속에 걸렸다. D성토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는 데도 이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1000㎡ 이상의 농지의 정리공사(성토) 시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천군은 앞으로 과도한 농지 매립·성토의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