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긴급지원 주택 입주 시작

입력 2023-02-24 13:22 수정 2023-02-24 13:35
긴급주거지원 업무 절차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신속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병령 등 피해를 본 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한 경우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이 필요 없다. 또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호를 확보했다. 앞으로도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 전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 문의와 방문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 역시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분들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