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돈거래 논란으로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사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며 해고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일보 전 기자 A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 심리로 열린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실체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징계를 내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A씨는 “회사 측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 돈거래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인데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부정한 거래라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대리인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는 데 관여한 바가 조금도 없다”며 “A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자들과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일보 측은 “A씨가 김씨와의 금전 거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회사는 언론사로서 큰 타격을 입었고, A씨가 복귀하면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김씨와 1억원을 대여했다. 차용증을 썼으나 이후 대장동 사건으로 김씨가 구속되면서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A씨 입장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언론인 간의 금전거래 경위가 드러나자 회사 측은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해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더불어 해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향후 2주 간 양측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