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24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권’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대표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 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혹자는 ‘오늘날에는 영장실질심사 등 제도적 장치가 충분해 불체포특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나날이 비대해지는 검찰 권력만 봐도 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수사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며 “불체포특권은 ‘불수사특권’이나 ‘불기소특권’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 있는데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느냐”며 “체포동의안 부결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넘어,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