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0만,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노예 구하나”

입력 2023-02-24 04:37 수정 2023-02-24 06:29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모집합니다.”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간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이처럼 일한 대가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200만원이었다.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의 채용공고가 내용이었다. 회사는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신입사원으로 모집 중이었고,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조건으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제는 회사가 적은 지원 자격이었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합니다’라는 문구가 먼저 등장했다. 이어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라는 문구가 이어졌다. 해당 공고에는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 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할 때까지 일한’ 대가는 월급 200만원이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해당 회사가 적은 월급 200만원은 세후로 추정되지만, 그렇다 해도 최저임금과 엇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만약 세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공분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200만원에 노예를 구하는 방법인가” “벌써 토할 것 같다” “진짜 토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원서 넣지 말라는 말인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일부 누리꾼은 “유쾌한 척하지만 노잼” “저렇게 쓰면 자기 회사가 유쾌해 보이는 줄 아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