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는 위헌”

입력 2023-02-23 17:45
지난 2021년 1월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변시를 치르도록 한다면 확산 방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적어도 1년은 변시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변시 응시자들은 이 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응시자들은 변시는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기회를 허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응시자들은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멈춰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해 시험 직전인 2021년 1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헌재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제10회 변시에서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