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조씨가 지난 15일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 변호인과 조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21일, 22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상급심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직접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써서 제출했다. 문서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씨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 제도다.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