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배제

입력 2023-02-23 17:42
조주빈. 연합뉴스

이른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지난 15일 조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씨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상급심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씨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미성년자를 성폭행 혐의가 발견돼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씨 측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