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이며,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겸허히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과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일부 무죄 판결 등을 겨냥해 항소심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다. 성심껏 거들어 주기만 하면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 나올 것”이라며 “수사·기소와 공판의 전 영역에서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없는지 재삼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 현실과 검찰 역할을 도외시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범죄 대응의 공백과 사법절차의 혼란이 야기됐다”며 “그 부작용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뼈있는 말을 남긴 것이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에 관한 법령과 제도는 범죄에 적정히 대응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면서도 인권과 절차를 적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생 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해온 과정을 되돌아보며 업무에 자긍심을 가지라는 주문도 남겼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후 맨 처음 한 일은 ‘스토킹범죄 전담검사회의’였고, 곧바로 경찰청을 방문하여 경찰청장과 ‘검경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범죄 대응에 힘을 쏟았다”며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은 자긍심과 명예를 갖고 내 일을 하는 것이며 누가 시켜서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내 일의 주인(隨處作主·수처작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