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중증장애인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된다

입력 2023-02-23 17:25 수정 2023-02-23 17:37

세정 당국이 장년층·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1958년 이전에 태어난 만 65세 이상 장년층과 중증장애인이다. 이들 중에는 복잡한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신청을 못했던 이들도 있었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 누락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년층의 경우 100만명, 중증장애인은 22만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분 신청 기간인 다음달 1~15일, 또는 정기분 신청 기간(5월 1~31일), 올해 상반기분 신청 기간(9월 1~15일) 중 한 번만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향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조차 힘들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면 된다.

한 번 동의하고 나면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 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받는다. 동의 효과는 동의 후 2년간이며 해당 기간 내에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하면 그 시점부터 동의 효과가 2년 더 연장된다. 대상자라면 한 번 신청 후에는 추가 신청없이 사실상 계속해서 자동 신청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한 신속한 상담을 위해 올해부터는 상담 인력도 전년(809명)보다 늘린 890명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