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묶여 끌려간 개, 온몸에 피 흥건…견주 황당 해명

입력 2023-02-23 17:23
전주MBC 보도화면 캡처

전북 군산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쯤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의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밧줄로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MBC 보도화면 캡처

당시 인근 주민이 발견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를 매달고 주행 중”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묶여 약 1㎞ 거리를 시속 20㎞ 정도로 끌려간 개는 바닥에 쓸린 상처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발톱은 모두 빠졌으며 다리와 배에 피가 흥건했다. 주민의 항의로 뒤늦게 개를 태운 오토바이에도 핏자국이 선명했다.

A씨는 “이사하려고 그랬다.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이사하려면 여기로 옮겨야지”라며 “개를 옮길 방법이 없어 오토바이에 묶고 달린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현재 다친 개는 배와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 익산의 한 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날 경우, 개는 다시 A씨에게 돌아가야 하는 처지로 알려졌다.

전주MBC 보도화면 캡처

경찰 관계자는 “그 사람의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진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청 관계자도 “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견주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를 차량에 묶고 달리는 학대 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제주에서도 개를 트럭에 쇠줄로 묶어 끌고 간 60대 남성이 입건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조사에서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했다”며 “개가 순하지 않은 탓에 트럭에 싣지 못하고 뒤에 묶어 약 200m 거리를 비상등을 킨 채 천천히 갔고 개 상태는 후방 카메라로 계속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2021년엔 경북 상주에서 자신의 차량 뒤편에 개를 끈으로 묶은 채 약 5㎞를 달리다 죽게 한 혐의로 견주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