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변 전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공사상 재심사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변 전 하사가 위법한 전역 처분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 사망은 전역 처분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군 당국의 방해 때문이라면 그의 사망을 직무수행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며 “그는 직무수행 과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이 변 전 하사의 사망 원인을 ‘성전환 수술’이라는 개인적 행위로 지목하고, 이를 순직 예외 사유로 본 것은 성소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변 전 하사는 군 당국의 위법한 전역 처분과 이후 인사소청 기각 결정 등으로 사망했다”며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지 않은 윤군참모총장의 결정은 변 전 하사의 명예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해, 그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변 전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육군의 변 전 하사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당했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번 인권위 권고에 “군 인사법에 따라 순직 심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