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동해안 산불’ 부른 토치 방화범 60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2-23 17:20 수정 2023-02-23 17:23
지난해 3월 경북 울진군 북면의 산불이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인근까지 번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3월 토치로 불을 질러 강원도 강릉 옥계면과 동해 일대 산림 4190만㎡를 불태운 60대 남성이 징역 12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쯤 자택과 이웃의 빈집 등에 토치로 불을 냈다.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의 집에도 불을 지르려다 제지당하자 그 뒤편 야산에 불을 질렀다. 불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어 대형산불이 됐고 4190만㎡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다. 일대 주택 80채가 불에 탔고 3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씨는 2016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온 뒤 어머니와 단둘이 농사을 지으며 고립된 채 살았다. 주민들이 자신과 모친을 거주 중인 무허가 주택에서도 쫓아낼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날을 선택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가 불을 낸 당일 80대 모친은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