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오랑캐’ 발언, 정치언어로 수사팀 모멸주기”

입력 2023-02-23 16:59
연합뉴스 제공.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정상적인 사법 집행 절차의 신뢰성을 깎아 먹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와 유착한 비리로 측근까지 구속된 개발사업의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판결을 언급하며 “1·2·3심 무죄 판결받고 사실상 5503억원 환수한 게 맞다고 명시돼 있는데 1830억원만 환수했다고 영장에 버젓이 써놨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다. 대법원판결에서는 ‘환수’라는 표현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지, 검찰이 영장 청구한 배임 혐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은 적정한 배당이익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아니었고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다”며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는 기반 시설을 제외한 배당이익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성남시가 분배받았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원(전체 개발 이익의 70%)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500억원 상당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몰수, 추징 조치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장기간 자금추적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했고 법원으로부터 1270억원을 추가 동결해 현재까지 총 2070억원 규모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추징보전한 1270억원 규모 범죄 수익 중 1124억원은 김씨 등의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채권, 수표 등이라고 설명했다. 115억원은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범죄 수익과 관련성은 직접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추후 추징금 부과를 할 경우를 대비해 추징보전을 허가했다. 나머지 31억원은 김씨 등 은닉 범죄와 관련된 일당, 김씨 가족의 개인 계좌, 개인 수표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