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와 군 안팎에서는 부 전 대변인이 지난 3일 출간한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 참석한 비공개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기술한 것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서는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것으로 국방부 또는 군 내부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도 기술돼 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는 주장을 폈다.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 등을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부 전 대변인을 압수수색한 방첩사는 통상 군인을 상대로 방첩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