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용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때 이를 다른 이용자에 노출하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현재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이용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될 수 있고, 단톡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또한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다수의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이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저런 경위로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수십개인데, 웬만하면 나가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행동하기 쉽지 않다”는 글이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앞서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