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왼쪽 팔에 새긴 ‘42299’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42299는 대한민국 행정상 타투노동자들에게 분류한 직업코드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 대법원이 반영구문신사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위해 전원합의체를 소집할 계획을 들었다”며 “타투노동자들을 위한 합리적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리며 타투 노동자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그동안 처벌받아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5:4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