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전송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빼앗은 몸캠피싱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몸캠피싱 운영총책 20대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광고회사처럼 위장한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채팅 앱을 통해 남성 142명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2명으로부터 총 2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실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채팅 앱에서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퇴근해서 만나자는 대화 등을 통해 남성들과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리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과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해 피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했다.
피해 남성들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직장인으로 확인됐다. 돈을 빼앗긴 32명은 가족과 지인들이 알게 될 것을 우려해 40만원에서 많게는 4100만원까지 A씨 등에게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신체 노출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할 경우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