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 고객이던 여성 B씨를 억지로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영업장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으나 A씨가 힘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A씨는 B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A씨는 2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들과 합의했다”며 “유족들이 더는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