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시 불법 공유숙박 뿌리 뽑는다

입력 2023-02-23 12:42

동해안 관광도시인 강원도 강릉‧동해시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공유숙박을 뿌리 뽑기로 했다.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69명을 적발해 전원 형사 입건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담당 지역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발된 불법 영업소는 아파트 36곳, 오피스텔 4곳, 주택 31곳이다. 대부분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23일 “무신고 숙박 영업은 소음 유발, 영업 질서를 헤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한다”며 “불법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도 최근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영업을 하던 1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다. 동해시는 지난달 26일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시가 현재까지 찾아낸 불법 숙박업소는 총 124곳이다. 단속예고를 통해 32곳은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했고, 77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단속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 15곳은 형사고발 했다.

불법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위생관리에도 취약하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영업이 성행하면서 투숙객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말만 되면 투숙객들의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된 한 아파트에서는 12가구가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