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따라 지역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단속과 고발에 나선다.
경남도는 경남지역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공이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월례비를 수수한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부산국토관리청, 경남경찰청, 부산고용노동청, 건설유관 협회 등은 지난 16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민·관·공이 협력해 공동 대응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1월 경남도와 건설 유관 협회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54개의 건설 현장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돼 현재 부산국토관리청 주관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도와 건설 유관 협회에서는 피해 시공사를 대신해 고발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공정건설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