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다.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 발제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의 좌장은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맡았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 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우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