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가담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가로채 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에 대해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보험대리점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이나 삼성생명 등 대형 회사의 보험설계사들도 보험 사기에 다수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적발 내용에 따르면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김장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충격파 치료가 포함된 물리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167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해상의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받고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보험금 793만원을 타냈다.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는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308만원을 가로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는 졸음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사고를 접수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085만원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보험 설계사는 뇌경색 환자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진단 결과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진단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민영 보험 간 정보 공유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