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복도 공간에 유모차, 분리수거함, 우산걸이 등 개인 물품을 놓아두고 사는 이웃집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23일 온라인 이목을 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앞집 신혼부부가 복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1일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종종 언니 집에 놀러 가는데 이웃집 앞 복도에 재활용통이 나와 있었다”며 “(언니에게) ‘저런 건 자기 집에 둬야 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하라’고 했더니 어차피 본인 출장이 잦기도 하고, 이웃과 싸우기 싫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나도 ‘뭐, 냄새만 안 나면 되지’ 하고 넘어갔는데 물건이 점점 많아지더라”며 “이번에 언니 집에 가니 복도에 재활용통 우산걸이 배송박스까지 있더라. 아기 엄마 유모차는 애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동으로 쓰는 곳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이웃집 앞 복도에 택배 상자 여러 개와 우산꽂이 등 각종 잡동사니가 나와 있는 모습이 담겼다. 용량이 다소 커 보이는 분리수거함도 설치돼 있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사진 찍어서 소방법 위반 신고하면 된다. 생활민원 신고 앱 이용하면 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사진 보니까 비상구표시판 바로 아래 박스가 적재돼 있다. 관리실에 민원 넣어라. 소방법 때문에 비상계단 근처에는 물건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집 구조상 다른 집 통행에 방해된 건 아닌 것 같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거나 통로를 막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탰다.
소방법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하거나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