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3-02-23 00:03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해 경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 대표는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술자리의 실체가 없으며, 더탐사 측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보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 장관의 아파트를 찾아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병합해 수사했고, 이번에는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을 시도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강 대표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경찰이 부담을 덜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할 당시에도 법원은 “수사 기관에서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에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강 대표는 줄곧 범죄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