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지 침입’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2-22 23:50 수정 2023-02-23 00:09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연합뉴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가 진행돼온 점, 피의자 직업이 기자인 점, 영장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 한 장관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과 한 장관에게서 고소당한 사건과 퇴근길 미행 사건까지 합쳐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선 실체가 없고, 더탐사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의혹을 보도했다고 봤다. 또 한 장관을 미행하고 집에 찾아간 행위 역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주거침입·면담강요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 등이다.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