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가 진행돼온 점, 피의자 직업이 기자인 점, 영장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 한 장관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과 한 장관에게서 고소당한 사건과 퇴근길 미행 사건까지 합쳐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선 실체가 없고, 더탐사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의혹을 보도했다고 봤다. 또 한 장관을 미행하고 집에 찾아간 행위 역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주거침입·면담강요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 등이다.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