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위 소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국힘 “포퓰리즘” 반발

입력 2023-02-22 18:3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시도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에 대해 “무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왔다.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연 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이 개시된다. 이자는 대출 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누적된다. 이후 상환이 개시되면 원금과 함께 갚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한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에 대출이자가 누적돼 사회초년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학자금상환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회의장을 떠나며 표결을 보이콧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대립이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