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노조 부정선거 시비 근절해야”…‘노조부정선거방지법’ 발의

입력 2023-02-22 18:28 수정 2023-02-22 18:29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노동조합에서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조합원 수 300명 이상 또는 총연합단체 노조의 임원선거 투·개표 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노조부정선거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노조의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사회 성원으로서 노조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하태경 의원실은 설명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이거나 총연합단체 노조의 임원선거 투·개표 등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역대 노조 내 부정선거는 주로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발생했다. 국회도서관이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의회정보회답서에 따르면, 대리투표·특정 후보 찍고 인증하도록 강요, 타 후보 리베이트 의혹 등이 적발된 바 있다.

하 의원은 “노조 부정선거는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것으로 결국엔 노조의 자치권·단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시비를 근절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