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영상 등 검찰 측의 증거신청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을 나온 변호인은 “반성문은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고인 측에서 금전적인 지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시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