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2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아무 상관이 없는 김동연 지사 PC는 물론 경기도청 등 19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도정을 멈춰세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히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지난해 7월에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 전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지난해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 전 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 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에는 도지사실은 물론, 3개 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기준으로 무려 13번째로 한 달에 두 번꼴”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도 수감중에 있다. 경기도청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도정 업무가 방해받고 이로 인해 경기도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오직 민생만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중에 진행되었던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은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고,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