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을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국민일보 2월 21일자 참조)한 A씨가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소장 측 해명 내용은 강제추행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라고 22일 밝혔다. 이 소장이 전날 입장을 내 A씨 주장을 반박하며 “무고죄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이다.
A씨는 “(이 소장은) 범행을 선별적으로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직장, 직위 등 피해자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노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소장은 전날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A씨는 이 소장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지방 방송 촬영지와 촬영지를 오고 가는 자동차 안과 저녁 식사 자리, A씨의 주거지 앞, 직장 내 사무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소장이 강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을 범행 수단으로 삼았다”고도 했다. 이 소장이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 ‘아직 유명한 여자 훈련사가 없으니 너를 키워주겠다’ ‘방송 PD를 소개해주겠다’ 등의 말로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소장이 범행 직후 매번 A씨에게 연락해 ‘어제 하루는 인생에서 지워버려라’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거, 대화 내용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등 범행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 소장이 그를 해고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소장이 지난해 6월 A씨의 직장에 직접 전화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 대리인은 “A씨가 직장에서 징계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갑자기 자신을 고소했다는 해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행위를 당하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