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명의 공문 위조 거액 챙긴 보험사 직원 실형

입력 2023-02-22 15:47

경찰서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14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전직 보험사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혜선 재판장)는 22일 보험회사에서 14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험사 직원 30대 A씨와 B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험회사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보험회사 근무 경험을 밑천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허위 경찰 보고서를 만든 뒤 보험사에 청구해 1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금 청구에는 모 경찰서장 명의의 위조 공문이 활용됐다.

A씨 등은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월 ‘운전자가 보행자 2명을 충격했다’는 경찰서장 명의 위조 공문을 활용해 4억 원 상당의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과 지원금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해 4월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총 12억 6200만 원을 가로챘다.

B씨도 지난해 8월쯤부터 A씨의 범행에 가담해 보험사로부터 2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