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관련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은해(32)씨와 공범 조현수(3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조씨 사건에 대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일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32·여)와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검찰보다 먼저 항소했으나 이씨는 항소 마감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 4명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하되, 이씨와 조씨의 경우 불법사이트 운영 대가로 다른 범인도피 피고인 2명으로부터 19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월~4월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해 지인 2명으로부터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해 조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식사를 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