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지급…민원실 공무원 보호

입력 2023-02-22 14:14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착용한 모습.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은 최근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50개를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 욕설 등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해당 장치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다.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그동안 민원 공무원들은 폭력 행위의 경우 CCTV로 상당 부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폭언과 협박, 욕설 등의 언어폭력에 대해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군은 녹음장치 도입으로 언어폭력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고 사전에 녹음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희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 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