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년 동안 미성년 자매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었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B양의 나이가 13살이 넘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의 동생 역시 강제로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이 14살이 된 2019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6차례의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