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 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에게 현상금 300만원이 걸렸다.
경남경찰청은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씨를 공개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거창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진열대에 놓인 4000여만원 상당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당시 검정색 패딩과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김씨는 키 180㎝ 전후에 통통한 체격이다.
김씨는 지난 19일 경북 칠곡 한 PC방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 4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PC방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심건문을 진행하면서 김씨 신원도 확인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관 1명이 그의 신분증을 받고 함께 따라나섰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경찰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끈 채 택시와 기차 등을 이용해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 연고지인 경북 구미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했는데, 현재까지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