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당시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 일부를 축소·은폐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론스타 사건 판정문 일부 축소·은폐를 주장하며 “법무부는 당장 국문으로 된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의 번역을 국회 도서관에 의뢰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약 1000건의 인명, 외교 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가 통째로 지워졌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우리 국민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판정문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며 “소수의견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이 존재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31일 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국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소수의견을 언급하지 않고 “판정문의 소수 의견이 (한국)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론스타가 주장한 세금 관련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 정부가 이긴 것처럼 설명했다”며 “판정문을 보면 세금 관련 배상 청구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중복해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원칙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판정문은 앞뒤 다른 정부(금융위원회)의 태도가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판정문 번역본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HSBC나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자 할 때 론스타의 법적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면서 승인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지정하거나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주식의 소유권을 취소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심 의원은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밝혔다면, 론스타는 애초에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정부가 3000억원을 물어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도, 수사도, 감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규명과 관련해 당시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문서검증과 책임규명에 나서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해당 사건 판정문 번역본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