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30억 들고 잠적” 세입자 23명 피해

입력 2023-02-22 13:53 수정 2023-02-22 14:16
국민일보DB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빌라 등을 다수 보유한 40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3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세입자들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22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전세 세입자 A씨 등 23명으로부터 40대 임대인 B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기 시점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B씨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진정서에 담았다. 이들이 B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전세보증금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 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곧 B씨를 불러 사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B씨를 불러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