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루이뷔통, 현대미술 거장 작품 무단 사용

입력 2023-02-22 13:51
미술 작품 무단 도용으로 논란이 된 루이뷔통 핸드백 광고. 루이뷔통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이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했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강경 대응해왔던 탓에 더 큰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조앤 미첼 재단이 최근 루이뷔통 본사에 침해행위 중지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고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재단은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앤 미첼이 1992년 사망한 뒤 그의 작품을 관리해온 비영리 단체다.

재단은 서한에서 “루이뷔통이 허가 없이 미첼 작품 최소 3점을 광고에 등장시켰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앞서 루이뷔통이 핸드백 광고에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지만 이를 거듭 거절한 이력이 있다.

재단은 또 사흘 안에 미첼의 작품이 사용된 모든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루이뷔통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재단 측은 성명에서 “지금껏 미첼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한 적이 없다”며 “루이뷔통이 영리 목적으로 작가의 저작권을 무시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에 적발된 도용 사례는 ‘카퓌신 BB’ 가방 광고다. 지난 12일자 NYT 지면에 실렸다. 모델이 미첼의 1983년 작품 ‘그란데 발레 14’를 배경으로 카퓌신 BB 가방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을 담았다. 이 가방은 국내에서 947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조앤 미첼의 1983년 작품 ‘그란데 발레 14’. 조앤 미첼 재단 홈페이지 캡처

재단은 미첼의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배후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을 지목했다. 아르노 회장의 측근이 재단 측에 ‘아르노 회장이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어한다. 회장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생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재단 측은 광고 사용을 거부했지만 루이뷔통이 허가 없이 미첼의 작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년간 쿠사마 야요이와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등 현대미술 작가들과의 협업 작품을 출시한 루이뷔통은 위조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루이뷔통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2017년 한해에만 전 세계에서 3만8000건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 2016년에는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한국 치킨집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1450만원의 강제집행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