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규정 위반에도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대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WADA는 21일(현지시간) 짧은 성명을 내고 “RUSADA가 (발리예바 도핑 파문) 사건에서 ‘선수의 과실이나 부주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을 잘못으로 간주하고 CAS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성공시키며 세계 피겨의 정상으로 손꼽혀온 발리예바는 지난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도핑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1년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것으로 2022년 2월 8일 확인되면서다. 러시아가 베이징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을 딴 다음 날이었다. 당시 발리예바는 심장질환약을 복용 중인 할아버지와 같은 컵을 쓰다가 약물이 섞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발리예바의 피겨 여자 싱글 출전을 막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올림픽 기간에 도핑에 적발된 것이 아니고, 도핑 결과가 올림픽 개막 이후에 나와 선수의 방어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리예바의 손을 들어줬다.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혐의를 조사한 RUSADA는 도핑 조사 결과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11월 CAS에 제소되자, 올해 1월에야 뒤늦게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잘못이나 부주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WADA는 항소를 제기하며 2021년 12월 25일 샘플 채취일로부터 4년간 모든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이미 출전한 대회 성적은 실격하라고 요구했다. WADA “이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CAS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WADA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핑 파문에도 불구하고 발리예바는 지난 7일 소셜미디어에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1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금메달을 딴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연기를 마치고 우리가 1위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놀라웠다”고 썼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