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농민 소득을 안정시키고 귀농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농민수당 지급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이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다.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말한다.
수당은 농가당 연간 60만원이다.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인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 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만 울산에 두고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우선 수당 신청을 받은 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며 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올해 11~12월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은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증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