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尹, 노란봉투법에 함부로 거부권 행사 말라”

입력 2023-02-22 10:56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손배사업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데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마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대 이후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거부권은)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만큼 사례도 적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한 만큼 대통령께서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마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재차 경고했다.

그는 전날 정의당이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처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정국과 결부하는 시선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생을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보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막고 싶다는 정부여당의 뜻은 알겠으나, 20년 만에 겨우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격하시키지 말라”며 “특검은 특검,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건폭(건설폭력)’ 발언에 대해 “정부가 근절해야 할 건 건폭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는 “‘노조 회계장부를 시행령으로 공시하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건 건폭이 아닌 ‘윤폭’”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폭’이라는 표현을 두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반헌법적인 신조어에 정신을 못차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건설 노조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노조를 압박한다? 이건 맞지 않다”며 “노조 전체를 악마화하고 또 더 우려스러운 건 일부 그런 사례만 부각해 청년과 이렇게 갈라치기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나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그건 눈 감고 노조 불법행위만 문제삼는 것도 정말 공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